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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는 방법

오늘은 지난 3년과 2019년 최저시급, 일급, 월급 표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최대치인 16.4%가 올랐는데요. 내년은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되었습니다. 한 달 내내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최소 임금은 1,745,150원으로 최대 500만 명이 내년부터는 17만 원 더 받게 된다고 하네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 15%를 올리고 그다음 해 15%를 올려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9년 최저임금 ( 시급, 일급, 월급) 어떻게 되는지 지난 3년간을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일급 월급 임금 표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350원인데요.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받는 월급은 1,745,000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원이 넘네요. 그러면 자세한 2019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 포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나의 임금과 비교해 계산해볼 수 있네요.

 

 

 


 

비교 모의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모의계산을 시작하려면 '동의안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이 나오며, 하단에 해당 지청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으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비교 모의계산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우선 고용형태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고용형태를 클릭하여 주세요. 

 

 

 


 

수습근로자인지 사업주와의 친족관계가 있는 

근로자인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다음 사업장 형태가 나오네요.

상시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출생년월일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기간을 입력합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기본 정보 및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9년 최저시급 일급과 월급 등의 임금을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용한 정보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