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신입 사원은 입사하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수당 지급기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