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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전과정 알아보기

1년 이상 근무한 자라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로 그간 퇴직연금에 쌓인 적립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과 와 55세 이상으로 연금 수급조건이 되어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 사정에 따라 수령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전과정 알아보기 


퇴직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계좌를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회사에 따로 문의하시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 은행이나 괜찮다고 하는 곳도 있고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퇴직금 받는 절차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내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작성할 때 직원이 IRP계좌를 계속 유지할 건지 해지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계속 유지할 경우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되어 운용을 하게 되고, 해지를 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퇴사후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회사에 IRP 통장사본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수령하기까지 1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다시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해지를 따로 하셔야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15일 정도 경과 뒤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시거나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ATM 기기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고 가셔서 IRP계좌를 해지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도 간단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럼 위의 사진처럼 지급 예정 일자가 적혀있는 확인서를 주는데요. 예약된 날짜에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보시면 IPR 해지된 통장인데요.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닌데 은행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참고할 점이 있다면 세금 떼고 수령받게 되네요. 수수료는 수령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올려봅니다. 살다 보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퇴직금을 찾을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수령받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