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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

요즘은 만 원짜리 몇 장 가져가도 장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물가는 오르고 점점 양극화는 심해지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책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는데요.


처음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을 접하는 분들은 중위소득 50%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설명을 위해 아래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올려보는데요.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쭉~ 매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네요.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43%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4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는 30% 이하 이렇게 차상위계층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과 혜택 등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살펴보기 위해서 사이트 한 곳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우선 자주 방문하는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화면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차상위계층'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줍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총 54건이 조회되는데요. 여기서 '장애수당'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급여 종류별 수급자 참고) 및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되는 만 18세 이상의 3급 ~ 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2,233,690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혜택은 매월 4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월 2만 원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으로 앞에서 설명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를 보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되네요.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한 페이지로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교육비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신청자격

 


 

그다음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 혜택 및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로 대표적으로 초, 중,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 지원을 하는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교육비 지원 등 가정통신문 형태로 받아 보셨을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은 모든 분들에게 교육급여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격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교육비 혜택 알아볼까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을 보시면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20,458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내용입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 연 1회 1인당 39,200원, 중학생 부교재비 : 연 1회 1인당 39,200원, 학용품비 : 2회 1인당 26,650원,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급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 기간이 따로 있으며 신학기 초에 가능합니다.) 교과서 대금 : 연 1회 1인당 131,300원, 학용품비 : 연 2회 1인당 26,650원 위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워 자녀 교육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어 함께 올려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장려금은 출산 장려 또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격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으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네요. 입양자, 손자녀 ·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총소득 계산 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자격에는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네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 장려금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 및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