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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완벽정리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이직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직과 동시에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따박따박 월 급여가 나오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테고, 실업을 대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0.6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직 후 실업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나오는 실업급여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직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1년 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좋은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하네요. 

 

 

 

 1. 실업급여란?

 


 

실업상태에 놓이면 기본적으로 생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극복하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있네요.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죠~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1.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퇴직 사유가 정당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3.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일 것, 4.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일 것 

 

 

 

 

3. 정당한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자격조건에 제한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또는 직제개편으로 조직의 폐지, 축소 등 경영의 악화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를 물어보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위 실업급여 자격조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네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다면 정말 난감할 텐데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위의 실업급여 조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이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이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격조건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네요. 실업급여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되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