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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신입 사원은 입사하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수당 지급기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리지갑'을 검색하여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우측에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연차일수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가 있네요. 

 

 

 

 

그러면 위와 같이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기본급과 월수당 등을 입력해야 통상임금이 나오니 꼼꼼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알아보았네요.  




사실 정착 필요할 땐 바빠서 연차 쓰기 눈치 보이고,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두 소진하기를 원하죠. 연차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센스를 모두 발휘하시길 바라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