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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9가지 알아보세요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르게 전셋집을 구하려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입주하면 적어도 1, 2년은 살아야 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세계약 시 목돈이 오가는 만큼 유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오늘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꼼꼼하게 알아보세요전세 입주를 위한 계약 시 유의할 사항을 총 9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마음에 드는 전세 집을 찾기 위해 먼저 집을 보게 될 텐데요. 집을 볼 때는 낮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채광은 어떤지 보기 위함인데요.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 결로가 덜하고 습하지 않네요. 그리고 벽지, 수압, 누수 등 집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입주하고 싶은 집을 찾았다면 전세계약 시 계약금을 넣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물론 부동산에서 권리 분석을 해 주겠지만 보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좋습니다. 우선 현재 소유주는 누구인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그리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보통 시세의 70 ~80%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융자와 전세금의 합이 이 수준을 넘지 않으면 좋네요. 하지만 시세가 하락했을 때까지 생각하면 융자가 적을수록 좋네요. 정말 중요한 유의사항으로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4. 그다음 유의사항으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보낼 때 변경된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합니다.  

 

 

 


 

5.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니 계약 전에 미리 협의를 통해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7. 그다음 유의사항으로 전세계약 시 계약금과 잔금은 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있네요.  

 

8. 보통 전세계약은 2년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인과 협의하여 짧게 혹은 길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마지막으로 잔금까지 송금 후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9가지였습니다. 전세를 계약할 때 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편안하고 조건에 맞는 좋은 집으로 계약하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