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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자동차검사 예약 이용하기

이상하게 자동차검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아슬아슬하게 검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거의 일주일 남기고 갔다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시면 수수료 1,200원 할인받을 수 있으며, 토요일 자동차 검사받을 분들은 예약이 필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동차검사 예약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신차 구입 4년 경과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편한 예약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자주 찾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선택하여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위한 예약 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주의 주민번호 앞 여섯 자리를 입력하여 차량조회를 한 다음 검사소와 예약 일자를 선택하여 결제까지 진행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는 전산망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 필요 없더라고요. 

 

 

 


 

검사를 제때 못 받은 분들은 과태료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검사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검사를 못 받을 경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과태료 2만 원, 그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소형 수수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근데... 예약했다고 미리 자동차 검사를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1,200원 할인만 된다는 사실! 이상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