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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국민연금에 납부한 돈을 탈퇴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그리고 60세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월급의 9%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9%를 납입하는 만큼, 쌓이는 돈도 많은데요. 아무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돈이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 한 다음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은근히 국민연금공단으로 탈퇴 문의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에 납부한 돈을 탈퇴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국민연금 탈퇴 방법 및 탈퇴 후 환급받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후 환급받는 조건을 알아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여기에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물론 국외 이주가 아닌 취업이나 학업의 사유일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해지한 다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와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1.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청구는 수급권자인 자신이 해야 되지만, 해외 체류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네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만 청구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것보다 더 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분들을 보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나 사망 또는 국외 이주가 아니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에 납부한 돈을 탈퇴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