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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방법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는 267만 명으로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88.1%에 달한다고 하네요. 즉,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는 말인데, 지금은 장애가 없지만 누구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네요. 

 



장애의 종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뉘며, 현재 1~6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장애가 심한 중증'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 두 단계로 나뉜다고 하네요. 그다음 2022년까지 장애인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장애에 따른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어 의사의 진단 결과 호전될 가능설이 거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를 보면 우선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장애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MRI나 CT 등의 자료가 있는 분들은 함께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 주민센터에서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 요청을 합니다. 심사는 대략 30일 정도 걸진다고 하네요. 

 

 

 

 

장애진단 시 지원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신청되며, 장애인 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할 경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4만 원 지원, 기타장애 15,000원 지원된다고 하네요.
 

 


장애인 분류 알아봅시다~

 

 

장애인 분류는 먼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눠지네요. 그다음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세분류로 나뉩니다.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으며,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할 경우 1등급 위의 급으로 진행하며, 서로 등급을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 표에 따릅니다. 

 


 

장애등급 진단서를 받으려면 장애유형별 진단기관 및 전문의가 있습니다. 각 항목에 맞게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간질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장애유형별 장애 판정 시기는 충분히 치료하였으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별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을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절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